
[PEDIEN] 대전 서구는 10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서류 122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
서구는 올해 9월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전체 123종의 제증명 서류 가운데 77종에 대해서만 무료로 발급했으나, 10월 1일부터는 122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되면 단순 제증명 발급 수요가 분산돼 민원창구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담이나 복합민원 등 직원의 직접적인 안내와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 신속하고 세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전문학 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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