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구군이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감사, 수사, 징계, 소송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에 도입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감사, 수사, 징계, 소송 등에 직면할 경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양구군은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이 보호관은 감사, 수사, 징계, 소송 등 각종 절차에 대한 상담과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기관에 대한 면책 건의와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김지희 기획예산실장은 “궁극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양구군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문화가 뿌리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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