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5개월간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에 나선다.
이는 올해 들어 인천, 경기, 경북 등지에서 13건의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새로운 혈청형인 SAT1형 구제역이 보고되는 등 도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하고, 신규 혈청형 유입에 대비한 백신 물량을 고위험 지역에 우선 비축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분뇨 운반 차량을 통한 분뇨의 타 시도 간 이동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기간 동안 충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소·돼지 분뇨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나 액비로 처리했거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이동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은 사전 검사를 거쳐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위험도를 고려해 부분적인 가축 처분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변정운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단 방역에 소홀하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농가가 백신 접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과장은 이어 "분뇨 이동 제한 명령을 포함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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