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광역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빈집 정비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공포되면서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대구시는 이에 발맞춰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올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총 128동의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504동의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운동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 편의를 증진했다. 올해는 90여 호에 대한 정비가 이미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계획된 128호 정비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빈집 정비사업 신청 시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각 구·군 건축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빈집 정비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공활용 기간을 완화했다. 기존 3년 이상이었던 공공활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줄여 빈집 철거 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업 참여를 독려한다. 각 구·군에서도 하반기부터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빈집 관련 특별법에 따라 실태조사, 정비, 관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된다. 대구시는 이러한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맞춰 빈 건축물 관리·검토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철거 중심의 정비를 넘어 활용 가능성이 있는 빈집은 수리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주민생활시설·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철거와 활용을 병행하는 빈집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범죄, 쓰레기,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33억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빈집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빈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 정비 필요성 검토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