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전국 병역명문가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 형제 등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해당되며, 3대에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기존 울산시 조례는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 요금의 30~50%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주소지 및 거주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울산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에는 541가문, 2,526명의 병역명문가가 등록돼 있다.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자 수와 귀감 사례 등을 고려해 병역명문가 중 일부에게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부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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