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보도자료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및 혼합 배출 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감염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도내 병·의원 1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의료폐기물은 인체 조직, 적출물, 폐백신병,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이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분석해 단속 대상 병·의원을 선별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행위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 기간을 넘기는 행위 △냉장 시설 미비 등 부적정 보관 △화장실, 개수대 등에 임의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원성 감염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되며 전용 용기에 담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의료폐기물은 환경오염 및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