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42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9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45만2907건의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이 꼽힌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올해 납부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모바일 고지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 비대면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마감일에 임박해 발생하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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