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대폭 높인다. 처인구는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차 허용 구간은 용인중앙시장의 경우 김량장역사거리부터 용인중앙시장역사거리까지 양측 900m, 백암시장은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부터 백암교 앞 사거리까지 양측 350m다.
특히 용인중앙시장의 경우, 최근 제2공영주차장 철거 공사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이상일 시장과 상인회 간담회에서 주차 허용 구간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인사거리부터 처인구청 구간 양방향도 16일부터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이용객은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만 해당 구간에 주차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 주차 시간을 확인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소, 인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예외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이루어진다.
처인구는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인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허용 구간 및 시간 준수와 교통안전 및 보행자 보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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