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밀양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과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급증에 대비해 마련됐다.
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유예 기간에는 관내 고정형 단속카메라 및 이동형 단속 차량을 통한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시민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는 유예 없이 그대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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