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군청



[PEDIEN] 함양군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임업 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무단 채취 및 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산지 전용 △소나무 불법 굴취 △산림 및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함양군은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 단속과 무인 비행장치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등산객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삼가고 산림 내 화기 사용 금지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