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천시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39일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에는 산림사법경찰과 산림보호 인력이 투입되어 주요 등산로와 임산물 채취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도토리, 밤, 버섯, 약초 등 가을철에 수요가 늘어나는 임산물의 무단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는 주요 산림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와 같이 산림 보호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단속과 더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과 안내문 설치를 병행한다. 등산객과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산림 보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산림 이용 시 보호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여 산림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