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청



[PEDIEN] 부산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로 총 7천14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억 원 늘어난 수치로, 총 183만 건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이 올해도 유지되었다.

부산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 주택은 45%의 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경감되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해운대구가 1,06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강서구 1,007억 원, 부산진구 7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도구는 119억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납부 전용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창구,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 및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세 세정지원도 추진 중이다.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재산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