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서천군 제공)



[PEDIEN] 서천군이 8월 주민세 개인분 2만 2673건에 대해 총 2억 4603만 6000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날짜 기준 서천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 현황과 다를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주민세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귀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