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PEDIEN] 내 집 마련이나 장기 거주할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는 유사단체들의 회원 모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 방식과 유사단체 회원 모집 방식이 다르므로,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착공, 임차인 모집 신고 등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조달하고 추진한다. 하지만 유사단체 회원 모집형 방식은 회원 모집과 출자금 또는 분담금 납부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부지 확보와 인허가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원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달리 회원 가입 시 납부하는 출자금, 분담금, 가입금 등은 성격과 반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급 조건, 사업 중단 시 책임 주체, 자금 관리 방식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책임 주체의 자산 부실로 환급이 실제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금 등에 대한 HUG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군산시는 회원모집형 유사단체 가입을 고려할 때 △사업 부지 확보 여부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사업계획 승인 여부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관련 절차 △시공사 계약 관계 △자금 관리 및 반환 조건 △계약금·출자금 등에 대한 보증제도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회원모집형 유사단체 가입은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한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회원 가입이 곧 주택 공급이나 입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입이나 계약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군산시 주택행정과에 사업 진행 상황과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