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김해푸드 인증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인증제는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김해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 중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 ‘김해푸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절차를 현재 추진 중이다.
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으로 세분화된다. 농산물의 경우 영농기록장 작성, 잔류농약 허용기준 준수, 유기합성 제초제 미사용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의 50% 이상을 김해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로 사용해야 하며,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만이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서류 및 현장 심사, 안전성 확인 등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제품에는 ‘김해품다’라는 고유 인증 표시를 부착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인증번호와 유형을 쉽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김해푸드 인증제 운영의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며 “2027년 제도 시행에 맞춰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김해푸드 공급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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