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대전광역시 제공)



[PEDIEN] 대전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총 66만 8679건에 달하는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는 58만 75건에 57억 9446만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8만 8604건에 120억 3305만원이 각각 과세됐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주인 경우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주민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2021년부터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대전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올해에도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만약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과세자료가 납부서 내용과 다르다면, 해당 구청에 수정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예산·재정·세정-세정도우미-열린마당-세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