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가 올해 주민세 개인분 총 7만 4038건, 8억 원 규모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는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있으며,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해당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고지된다. 하지만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소분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됐다.
사업소분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기본 정보가 실제 현황과 일치한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 납부가 갈음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소 현황과 납부서 내용이 다르다면, 반드시 위택스 또는 구리시 세정과를 통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납부 기한과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한은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카드 또는 통장 납부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앱, 자동응답 전화 등 비대면 납부 채널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누리집,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참고하거나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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