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택시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발부담금 70억원을 징수하며 지방세수 확보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최초 납부기한은 6개월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평택시는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자체 제작한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상생 행정을 펼쳤다. 이는 세수 확보와 더불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연기·분할 납부 시에는 납세담보를 설정하는 등 철저한 채권 확보를 추진했다. 이러한 강력한 징수 절차를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장기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방문 독려와 함께 신속한 강제 징수 절차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자나 시민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만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해 소중한 시 재원의 누수를 막고 세수를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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