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6년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양주시 제공)



[PEDIEN] 양주시는 2026년 주민세 총 14만 5584건, 40억 2천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외국어 주민세 안내문을 새롭게 제작해 배부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당 250원을 추가로 산정해야 한다.

양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도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고지서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실제 현황과 고지 내용이 다른 경우 사업주는 위택스,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년부터 시행된 큰 글씨 고지서는 올해도 제작되어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고지서 가독성을 높였다. 모든 주민세 고지서에는 청렴 실천 문구를 삽입해 청렴문화 확산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도 힘쓴다.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외국어 안내문 제작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