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대표의원,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 지속 점검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이 추진 중인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성남시의 공식적인 행정 판단을 통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해당 단지가 주택법상 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 회신하며, 오랜 기간 숙원 사업으로 꼽혔던 리모델링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지난 8월 6일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전달된 회신을 통해 명확해졌다. 시는 한솔마을5단지가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 적용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그동안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1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안전진단 문제를 포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안들을 살피고, 행정 절차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최 대표의원은 “한솔마을5단지가 오랜 기간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온 만큼, 법령과 행정 절차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남시의 공식 회신으로 안전진단 적용 여부가 명확해진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