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고질적인 불신과 불공정 관행으로 얼룩졌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250만 대 이상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부실 기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 미흡과 보험료 사업비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성능보험료는 5년 새 2.2배 상승했고, 방만한 운영으로 보험료 사업비가 44%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가격 및 성능·상태정보 투명성 강화 ▲하자보증 책임 강화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인터넷 광고 시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점검기록부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며 점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 침수·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 점검 오류 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매매업자에게 민법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기존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여 보장 기간과 항목을 확대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신뢰도 정보를 매년 투명하게 공시하고 우수사업자를 지정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계획이다.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인한 과도한 수리비 또는 기간 발생 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경우, 진단 오류로 인한 이용자 손실 발생 시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부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그동안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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