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하계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포천시 제공)



[PEDIEN] 포천시가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포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사무소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여름철 소비가 많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전복,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품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 대상은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관광지와 휴양 시설 인근 음식점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 관련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거래 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음식점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 방법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