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고용노동부, 맨홀 질식사고 추방 공동선언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공 부문 발주 공사의 밀폐공간 작업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양 기관은 8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맨홀 질식사고 추방 선언식'을 개최하고,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번 선언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로 및 맨홀 작업 현장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천 지역에서만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맨홀 작업 현장의 안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최우선 책임 과제"라며, 인천시가 안전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 안전 현장의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업 계획 단계부터 안전 점검까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군수·구청장, 인천환경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식사고 예방 특별 안전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사고 위험성을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 영상을 통해 작업자가 쓰러지고 동료까지 구조에 나섰다가 변을 당하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 등 기본적인 질식사고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 작업 시 사전 작업 계획서 제출과 안전보건 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인천의 성공적인 안전 교육 이수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선언도 채택했다.

박찬대 시장은 "우리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