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독려한다. 시는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 2500원의 주민세 개인분을,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분을 부과하며 총 41만 7961건에 40억 9700만원의 주민세 납부를 안내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소 6만 2500원에서 최대 25만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각각 추가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상의 세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른 경우 위택스, 팩스, 구청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간편결제 서비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상세 문의는 고양시 민원콜센터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