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도 원주시가 지역 내 3개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원주시는 총 1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며 강원권 내 최다 지자체 타이틀을 이어가게 됐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곳은 우산동 일대의 ‘모란길 골목형상점가’, 반곡동 ‘혁신도시 3구역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신림면 황둔 지역의 ‘황둔캠핑로 골목형상점가’이다. 이들 3개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약 3만2445㎡ 규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 기대를 모은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구역을 지정하면, 시설 현대화, 마케팅,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열린다.
특히 지난 4월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이전 기준으로는 신청이 어려웠던 상권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원주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오는 9월 중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상권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지정으로 원주시 골목상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250개 점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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