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이후 전입인구 1,000명 돌파 (보은군 제공)



[PEDIEN] 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누적 전입 인구 1,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군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7월 30일 기준, 보은군에 새로 전입한 인구는 총 1,07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출생 16명, 전출 269명, 사망 57명을 제외한 순증 인구는 769명에 달한다. 이를 통해 보은군 전체 인구는 6월 11일 3만 695명에서 7월 30일 3만 1,46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군은 이러한 인구 유입 증가의 배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전입자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사용처 제한 및 일부 업종에 대한 월 6만원 사용 한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지침에 따른 사항이지만, 군은 주민 편의 증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기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다. 2026년 6월 10일 이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거주자는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미지급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신청이 필수적이다.

6월 11일 이후 보은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대상이 결정된다. 군은 신규 전입자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꾸준히 안내하며 사업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