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천군의회가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활동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8월 3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을 다뤘다.
일상 업무에서 무심코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은 구성원 간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홍년 의장은 “청렴은 모든 의정활동과 행정 업무의 근간이며, 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군민의 신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교육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예천군의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자체 점검을 통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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