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흥군이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변에서 드론을 활용한 독특한 재산세 납부 홍보를 진행한다.
오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납기 경과 시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드론에 세로형 홍보 현수막을 매달아 탐진강변 행사장 상공을 비행하며 '재산세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납부는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 등의 문구를 전달한다. 특히 이번 홍보에는 장흥군 대표 축제인 물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물축제 캐릭터 '온비'와 장흥군 상징 이미지를 현수막에 담아 군민과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중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물축제 방문객들에게 재산세 납부 기한을 쉽고 인상적으로 알리고자 드론 홍보를 기획했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오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드론 홍보는 행사장 안전과 기상 여건을 고려해 운영되며, 우천이나 강풍 등 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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