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는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2027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 지역은 주촌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일부 등 김해공항 소음 대책지역이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김해시는 8월 중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27년 사업 배정 예산을 통보받은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현장 실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김해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김해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확정되며,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이 2027년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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