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시청



[PEDIEN] 김해시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동안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읍면동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시는 체납액 51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액 대비 102%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매년 상·하반기 3개월씩 운영되는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은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청 납세과와 읍면동의 합동 노력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쳤다.

평가 기준은 체납세액 징수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등 총 8개 항목이며, 인구수 3만 명을 기준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북부동과 진례면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삼안동과 회현동은 우수상, 내외동과 주촌면은 장려상을 받았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동시에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생계 및 사업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며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했다.

지난 4월에는 4만 3천여 건에 달하는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특히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4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세정 홍보에도 힘썼다.

김해시 납세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체납액 정리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