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신규 행정심판 청구는 2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건 대비 무려 173.8% 폭증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발맞춰 도는 지난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도와 14개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327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법 및 처분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심판 신규 청구 증가에 따른 법률 대응 역량 강화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45명이었던 교육 인원을 올해 327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도와 시·군 처분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폭넓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

교육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의 전승환 사무관은 풍부한 중앙 행정심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밀착형 강의를 진행했다. △행정심판 제도의 개요 △행정처분 시 필수 준수 절차 △처분 및 재처분 시 유의사항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 수행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처분 과정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철언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처분은 도민의 삶과 권리에 직결되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철저히 적법성을 갖추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처분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