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5.22 공급 보완 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➀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➁ 매입 기준 완화, ➂ 조기 착공 유도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보다 상향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금융보증공사의 PF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이미 접수한 건들에도 소급 적용된다. 사업 초기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업 참여를 망설였던 민간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유입도 기대된다. LH는 7월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즉시 적용한다. 이를 통해 LH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착공 절차 단축도 추진된다. 공사비 검증이 완료되어 착공된 사업장은 기존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하여 착공 전 절차를 단축한다. 이는 민간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매입임대 사업 참여자들은 이번 방안이 현실적인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방안 외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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