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 위증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회에서는 일부 공직자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국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의 감시·견제 기능이 마비되고 민주적 절차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으로 낮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 위증을 통해 얻는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크다는 구조적 문제가 공직사회 내 국회 경시 풍조와 공직 윤리 해이 현상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증을 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책임을 한층 무겁게 했다. 더불어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즉시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짓이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공직자는 예외 없이 공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공직자의 위증 행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이나 위증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공직사회의 책임감과 정직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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