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를 향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이수진 의원이 간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간호사는 병원 내 반복되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의료 현장의 가해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정부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의료기관 전반의 조직 문화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를 지시했으며,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간호 인력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의무화 및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 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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