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완주군이 이달 15일까지 관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에서 액상형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보건소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이동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유아 흡연예방 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유미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점검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