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매시장 농산물 ‘중량 미달’ 합동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중량 미달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24일까지 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근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의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이 다르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비롯해 도매시장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경매장, 하역장, 잔품처리장 등 시장 전반을 돌며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그동안 중량 미달 관련 민원이 잦았던 양파, 대파, 무 등 3개 품목에 집중된다. 점검반은 무작위로 출하자를 선정해 포장된 농산물의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표준규격품의 경우, 포장 단위와 표시사항 등 관련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표준규격품 기준 위반 여부를 판독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중량 미달이 확인될 경우, 경매 전에는 실 중량을 반영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에 나선다. 경매 후에는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협의를 통해 가격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출하자 계도 및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출하자를 별도 관리하고 도매시장법인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표준규격품 표시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표시 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중량은 출하자,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기준”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매시장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