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으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간호사가 병원 내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실질적인 보호나 회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인권 침해 실태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 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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