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5곳 적발 (대전광역시 제공)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보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기획수사에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총 100여 곳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5개 업소에서 총 7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개 식용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흑염소 취급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들 업소에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동하여 표기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반 품목은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으로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을 혼합한 것으로,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으로, 그리고 국내산 및 수입산 혼합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 표시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반 사실은 해당 자치구 누리집에 공표되며,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 제도가 현장에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