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전 최다 ‘골목형상점가’ 하반기도 추가 지정 (대전유성구 제공)



[PEDIEN] 대전 유성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곳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유성구의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미 유성구는 지난 상반기 전민동, 문지동 등 14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며 대전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5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성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는 지난해 2529개에서 올해 3800개로 크게 증가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 조직은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을 방문하거나,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