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동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73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11만 481건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절반,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전체 금액이 7월에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금융기관 ATM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재산세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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