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못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지역 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의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 내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더라도 1개월 이상 머무르면 장기주차 차량으로 간주되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법 시행에 앞서 공영주차장의 주차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간 부족 및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8월 28일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동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관리되던 장기주차 문제에 시가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하며,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리·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이 높아지고 주차 환경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영주차장의 본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므로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