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PEDIEN]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1명 추가로 인정돼 총 160명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은 지역 상인 고인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수는 기존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고인은 참사 당일 호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다친 피해자들을 돕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벌였다. 이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트라우마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희생자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