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6년 상반기 기획부동산 투기 거래가 의심됐던 부동산 거래 신고 38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들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후, 과장되거나 허위 광고를 통해 다수에게 지분 형태로 판매하며 투기성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투기 의심 사례로 분류된 거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덕양구는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들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거래 내용을 면밀히 검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거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정밀 조사를 통해 투기 의심 거래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