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한민국 국회에서 6·25 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2026년 6월 25일, 6·25 전쟁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6·25전쟁 왜곡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쟁기념사업회가 6·25 전쟁에 대한 중공군 측 시각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중국이 6·25 참전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항미원조' 용어를 사용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달리 '주적' 개념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과서에서 '남침' 표현이 삭제되고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망언이 등장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적 왜곡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적 왜곡에 맞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6·25 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5 전쟁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책무를 명시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은 6·25 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이다. 신문, 방송, 출판물, 공연물, 집회, 연설 등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6·25 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은혜 의원은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왜곡되고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 흘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호국의 역사가 한 치 흔들림 없이 미래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헌정 사진전에도 방문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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