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적 문제로 인해 독립유공자 예우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도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해당 독립유공자가 생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설령 후손이 특별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선조의 국적 회복 여부가 예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신을노 선생의 후손인 신대현 씨는 최근 한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는 깊은 감명을 받아 특별귀화 절차를 밟았으나, 외조부가 별세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문제로 인해 보훈 제도 밖에 놓였던 억울한 사례들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그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인해 그 예우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