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표지 (광주광역시 제공)



[PEDIEN]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이 발간되어 지역 내 24개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에 배포되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로 인식된다. 이번에 마련된 안내서는 이러한 스토킹 사건이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했을 때,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 사항을 담고 있다.

안내서에는 사건 접수 및 초기 대응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그리고 지역 내 관련 기관 정보 등이 상세히 수록되었다. 광주시는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스토킹 사건 발생부터 최종 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실무자들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로써 기관별로 상이했던 스토킹 사건 대응 방식이 표준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번 매뉴얼 보급을 통해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스토킹은 개인의 안전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일관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안내서가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