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보고회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특정 협력업체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는 조사 방법과 세부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항목, 피해사례 발굴 방안, 향후 정책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태조사 용역은 2026년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경기·서울·인천 지역의 가맹점사업자 400개소와 가맹본부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맹계약과 렌탈·할부계약 기간 불일치 등으로 피해를 경험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여부 △물품 계약 방식과 비용 부담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및 계약 해지 제한 경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불공정 인식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관련 법령과 판례 검토, 전문가 자문도 함께 이루어진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과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부수적 계약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과도한 비용이나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거래 실태와 피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가맹점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