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달라진 생활권 반영해 국가기초구역 정비… 18개 변경·8개 폐지 (광명시 제공)



[PEDIEN] 광명시가 도시 변화에 맞춰 국가기초구역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이번 조정으로 18개 구역이 변경되고 8개 구역이 폐지되어, 총 147개로 재편된다. 이는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된 지역의 실제 주민 생활권과 기존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권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읍·면·동보다 더 작은 단위로 나눈 행정구역이다. 이 구역 번호는 우편번호로 활용되며, 소방, 경찰, 통계, 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정비에서 철산주공아파트 단지 일부와 광명동 재개발 구역들이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등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철산주공8·9단지와 10·11단지는 각각 2개 기초 구역에서 1개로 합쳐졌다. 또한, 광명제1·2·4·5R구역의 15개 기초 구역은 10개로, 광명제16R구역은 4개에서 3개로 조정됐다. 광명제15R구역의 3개 기초 구역 역시 변경된 단지 경계와 도로 체계를 반영하여 경계가 새롭게 조정되었다.

이러한 국가기초구역 변경에 따라 일부 지역의 우편번호도 변경됐다. 변경된 우편번호는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민원토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시가 바뀌면 행정도 변화에 맞춰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공간 정보와 행정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러한 국가기초구역 조정안에 대해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검토회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광명시는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발맞춰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