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5월 11일부터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을 업으로 삼는 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총 150만원의 기회소득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2차 지급은 10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액은 회당 75만원이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신청 자격은 5월 1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이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하며, 개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수혜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성범죄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가 기회소득을 받을 경우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소득 지원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이 예술인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기회소득 — 남양주시은(는) 전국 24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25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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