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이천시가 개업 및 폐업 시 간판 관련 허가 절차를 의무화하는 '사전·폐업 경유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무단으로 설치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확대는 민원인이 사업자 등록이나 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과 관련 허가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업 단계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간판 설치를 막고, 폐업 시에는 간판 철거 및 정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불법 간판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경기도의 광역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번 제도를 추진하며,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아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올바른 광고물 설치와 안전한 간판 정리를 돕는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문자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는 개업 시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폐업 시 안전하게 간판을 정리하도록 돕는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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